원안위,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후속조치 점검"

입력 2019-02-25 17:14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달 펌프 문제로 자동 정지한 월성 원전 3호기 재가동을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1일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1대가 갑자기 정지하며 가동 중이던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멈췄다. 다른 냉각재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한 이유는 1번 펌프의 서지 커패시터 손상에 따라 전선이 대지와 접촉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작동됐기 때문이다. 서지 커패시터는 순간적인 과전압에서 전동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 고리 4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사건 이후 원자로의 설계를 변경해 이 서지 커패시터를 제거하려 했지만 설계 변경이 늦어지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서지 커패시터 제거, 분해점검을 통해 펌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화재감시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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